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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진군, 설 맞이 울진사랑카드 결제한도액 확대

2024년 01월 31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울진군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울진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.

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,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,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.

울진사랑카드는 평상 시의 경우 월 50만 원 결제 시 10% 캐시백(5만원)을 지급하였으나,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하여 월 100만 원 결제 시 10% 캐시백(10만원)을 지급한다.

손병복 울진군수는“울진사랑카드 캐시백(인센티브) 제도는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,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,42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, 울진군에서는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,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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